게임위-동부지검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등록일 2020년01월13일 14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하 ‘동부지검’, 지검장 고기영)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이재홍)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약 1년간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국내 유명게임 '리니지' 사설서버 홍보 사이트 운영자 H씨 등 5명과 사설서버 운영자 P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국내 대형 홍보 사이트 3곳 중 2곳의 운영자 H씨 등 5명은 검거가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한 곳의 운영자는 현재 국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다. 이들은 사설서버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홍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사설서버 광고료는 건 당 최소 8만원에서 최대 75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이용자들 간의 사설서버 이용 후기 게시판, 채팅방 등을 만들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사설서버 오픈 일자를 홍보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였다. 또한, 사설서버 프로그램 구매 등 서버 개발자와 운영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하였으며, 사이트 세 곳의 누적 총 방문자 수는 최대 1,8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리니지” 게임의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11개의 사설서버를 운영한 P씨 등 3명을 추가적으로 검거하였다. 이들은 게임물 프로그램을 개·변조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으며,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총 범죄 수익은 약 55억 원으로 추정된다.

 
게임위 이재홍위원장은 “이번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대형 사설서버 홍보사이트와 일부 사설서버 운영자를 검거하였으나, 유사한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업무공조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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