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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앱스토어 차단 할 것"

2011년11월03일 18시16분
게임포커스 포커스 (bodo@gamefocus.co.kr)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일 애플사와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와 관련한 등급기준 등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사는 자사 앱스토어 내의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하여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국내사용자에게 차단되었던 게임카테고리가 개방되어 국내에서도 애플OS용 게임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제도는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7월 6일 시행)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동 개정법령에는 게임물의 제작 주체, 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사전 등급분류가 어려운 온라인 오픈마켓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스마트폰용 게임물 등에 대해 게임위와 등급분류 기준 등을 협의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율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은 1개월 이내에 게임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적절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사는 4세, 9세, 12세, 17세이상이용가로 구분된 애플사의 연령기준체계로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국내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유통할 수 있다. 아울러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물을 등록하려는 게임제작사 또는 개발자는 기존의 게임위의 등급분류절차를 거치지 않고 애플사의 자율등급분류절차에 따라 등급분류 받아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는 개정법 시행이후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개별 업체면담을 진행해왔으며,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사업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 등급분류 기준과 협의절차 등이 포함된 자율등급분류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공해왔다.

현재까지 게임위와 협의완료한 사업자는 애플사를 비롯하여 (주)LG U+, (주)삼성전자, (주)에이비네트웍스, (주)인스프리트 등 5개사이며, 금번 협의로 세계 최대 오픈마켓 시장인 애플 앱스토어 게임시장이 열림에 따라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들과의 협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까지 게임위와 협의한 (주)LG U+는 102개, (주)삼성전자는 405개, (주)에이비네트웍스는 25개의 게임물을 자율등급분류하여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가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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