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게임정보 > 뉴스

민주당 강훈식, 게임 '셧다운제 개선법' 발의

2021년06월30일 10시30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는 현행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은 현행 '셧다운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청소년의 건강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입법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e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개정안은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양태가 다른 상황에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각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특히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제'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터넷 게임만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의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현실이다.

 

강훈식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게임 과몰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권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과 부모 등의 친권자가 협의하여,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누리면서도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셧다운제 개선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고, e스포츠 등 게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규 직업 '레테' 등장, 넥슨 '메이플스토...
파이널 라운드 진출, 젠지 유상욱 감독 "T1...
KT 롤스터 고동빈 감독 "유리할 때 적극적...
젠지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4라운드 ...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4...
kakao LINE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스크랩하기
로그인 한 사용자만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숨기기
댓글 0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1

많이 본 뉴스

[특징주]펄어비스, 신작 '붉은사막' 출시 12일만에 글로벌 400만...
비피엠지, 웰컴페이먼츠·브이디크럭스와 제휴 체결... 스테이블...
링네트, 1분기 영업이익 전년동기대비 3배 증가... 데이터센터 ...
코나아이,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확보 부각 및 메탈카드 사업...
메타보라게임즈, 글로벌 게이머 참여형 플랫폼 ‘보라 딥스(BORA...
위메이드 '비댁스'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표준 모델 구축위한 MOU...
한국콜마, 자회사 연우 이란 전쟁 여파로 종이포장재 수혜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