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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2024년 상반기 모니터링 조치현황 발표... 3만 1천 건 이상 사후조치

2024년10월10일 10시21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공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과 게임산업 보호를 위하여 추진한, 2024년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환전에 대한 조치가 89.3%로 대부분 차지

전체적으로 게임위가 온라인게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조치한 건은 31,818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 조치한 사항으로는 ▲불법 사설서버 16,195건, ▲불법 환전 12,19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리게임 2,520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619건, ▲등급분류 위반 등이 223건이었다. 또한 수사의뢰한 사항은 ▲불법 사설서버 29건, ▲대리게임 17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기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 지식재산권(IP) 침해 근절을 위한 민․관․글로벌 협력 절실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게임위는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보강, ▲해외 유관기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 이용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사후 조치사항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하여 게임위는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위, 지스타 기간 중 ‘IP 보호’ 공동세미나 등 개최

앞으로 게임위는 유관기관과(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업무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게임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스타 2024’ 기간 중에 게임 IP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 IP 보호 부스 운영과 ▲공동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 IP 침해 방지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게임업계 관계자 및 일반 참가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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