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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강원경찰청-강원랜드와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 및 이용자보호 협력체계 구축

2026년04월15일 22시12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15일 강원경찰청, 강원랜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에서 개최되었으며,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 박재현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온라인·오프라인 경계가 흐려지는 이용환경 변화 속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 기관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 제도적 관리 기능을, 강원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단속·수사 기능을, 강원랜드는 사행성 이용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자 접점에서의 보호 경험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세 기관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 추진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 ▲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예방 활동 추진 ▲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한 협력과제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은 이용자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로, 제도·단속·현장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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