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여가부, '손인춘 게임규제법' 밀어붙인다

등록일 2013년01월15일 11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1월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주도로 의원입법 발의된 게임규제법 2종에 대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정부 전 부처에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관한 공문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손인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후 3일 만인 11일 공문을 발송해 이번 게임규제법 실시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입법을 발의한 의원측과의 사전 교감 없이는 생각하기 힘든 속도"라고 전했다.

관계부처 의견조회란 입법 시 주무 부처에서 추후 다른 부처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견을 구하는 절차이다. 해당 법안의 주무 부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고, 해당 법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각 부처와 이해 당사자들이 대상이 된다.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법안은 입법예고되고 해당 상임위(이 경우는 여성가족부) 법안심사소위로 올라가 표결을 통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에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진행한 곳은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에 앞장서 온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여가부는 이번 의견조회를 포함한 게임규제법 입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게임업계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여가부는 해당 법안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졸속 처리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의 주무 부처인 문화부가 나서서 이견을 제시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가부의 게임규제법 입법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문화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여가부의 게임규제 입법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해결방법 모색이나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효과적일 것"이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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