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셧다운제 합헌 결정 유감, 헌법 가치 부정한 것"

등록일 2014년04월25일 16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연대는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합헌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 과학적 근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다라며 일반화된 사회현상이나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중독성’ 등이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와 같은 과잉규제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논리와 근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연대는 게임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번 합헌 결정은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게임산업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들은 다시 한 번 부정되었다라고 밝힌 문화연대는 이번 합헌 결정이 검증되지 않은 근거에 기반한 과도한 규제에 대한 면죄부일 뿐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화연대는 이번 합헌 결정 판결문에서 밝힌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근거로 게임중독법 등 게임의 유해성을 과장되게 포장하여 규제하려는 최근의 조치들은 합헌 결정문에서조차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게임중독법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혔다.

끝으로 문화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한 감정과 함께 청소년 보호논리의 문제점과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전반의 규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더욱 확산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시키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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