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페이스북에만 특혜 줄 수 없어, 게임서비스 중단 유감"

등록일 2014년08월27일 16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페이스북의 게임 서비스 차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국내 서비스를 위한 모든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서비스 업체라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은 특혜이며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페이스북의)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성명서 전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페이스북'의 일방적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페이스북’에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하였으나, ‘페이스북’에서는 자사의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사유로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페이스북’의 요구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를 위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문체부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이 가능하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문체부는 온라인․모바일 겸용 운영체계(OS) 등장, 스마트 티브이(TV)등  신규 플랫폼의 활성화, 멀티 디바이스 게임 일반화 등, 정보기술(IT)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급분류 체계 및 자율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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