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방심위, 레진코믹스 차단은 상식 밖 행동", 방심위 조치 비난

등록일 2015년03월27일 14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가나아트센터 회색도시 전시회에 방문했던 김광진 의원의 모습

지난 25일 레진코믹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접속이 차단된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방심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광진 위원은 방심위에 이번 차단 사건의 경위와 그 심의결과서를 포함한 심의 관련 문서, 방심위와 레진코믹스와의 소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26일 방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레진코믹스를 차단할 때 레진코믹스 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이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긴급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긴급히 시정요구를 했다는 것.

김광진 의원은 "현행 방통위법 제25조에 따르면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접속 차단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레진코믹스는 국내 회사이므로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심위의 이번 행동은 상식을 벗어나보인다"라고 지적하며 "성인대상의 콘텐츠에서 성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충분한 해명기회도 주지않고 긴급히 차단해야 하는 사유라면 대체 해명기회를 주어도 되는 표현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심의제도가 충분한 심사 없이 마구잡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방심위의 조치를 비판했다.

한편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분별한 접속차단을 제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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