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레진코믹스 접근 제한 공식 철회, 레진코믹스 "적극 환영"

등록일 2015년03월27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난 25일 진행된 레진코믹스 웹사이트 접근 제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본 결정에 대해서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테테인먼트(이하 레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레진코믹스의 이성업 이사는 본 결정에 대해서 "방심위의 전문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이며 모든 임직원 및 작가들과 함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레진도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이며 만화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본 결정과 관련하여 레진의 법률대리인으로 방심위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절차상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옳은 결정을 해 준 방심위에 감사 드린다. 레진이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웹툰 서비스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공식 대리인으로 방심위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레진코믹스는 200여 편의 웹툰을 연재하는 국내 최대 유료 웹툰 연재사이트로 미래부가 주관하는 2013년 글로벌 K스타트업 최우상과 구글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한 무료로 즐기는 콘텐츠에서 구매할 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웹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유료 웹툰 시장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 받아 2014년에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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