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는 지난 4월 14일 공시한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정정신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정사유는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과 판매촉진비 계정 상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다. 2014년 발생한 판매촉진비 710억 중 쿠폰할인 금액 584억원을 차감하여 정정한 결과, 위메프의 2014년 매출액은 1,259억원, 서비스 매출액은 1,180억원, 판매촉진비는 126억원으로 변경 되었다. 순손실액은 변동없다.
위메프는 지난 번 공시 이후 제기된 쿠폰 할인액의 매출액 차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 기존 계상 방식이 금감원 질의 회신 2005-053에 제시된 방식, 즉 “회사가 고객에 부여하는 쿠폰은 고객이 쿠폰을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액(직접판매) 또는 판매수수료(위탁판매)에서 차감한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정정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일부 내용도 같이 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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