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15]박종현 교수 "게임에 대한 예술적 가치 알릴 수 있어야 법적 보호 가능"

등록일 2015년05월21일 1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은 문화이자 예술입니다. 국가가 법을 들고 예술의 가치에 손을 대기 전에 게이머나 개발사 모두 예술적 가치를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가 게임의 문화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규범적인 제언을 했다.

박 교수는 강연 시작에 앞서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게임과 관련된 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상당히 규제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최상위 위상과 힘을 갖는 헌법을 바탕으로 과연 법이 게임을 규제일변도로 재단했는지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고 게임을 문화예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DOOM(둠)'으로 시작해 'GTA'까지 약 11년 여 동안 게임에 폭력성에 대해 끊임없이 법적 공방이 이어진 미국의 사례를 들어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정을 설명했다.

지난 2011년, 폭력성이 있는 게임을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시킨다는 캘리포니아주 주법에 대한 ESA의 위헌 소송에서 “문화예술의 미적 판단은 국가의 몫이 아니다”를 근거로 위헌임을 판결한 안토닌 스칼리아 판사의 사례를 예로 든 박 교수는 “게임의 예술성과 문화예술적인 가치는 이미 해외에서의 몇 가지 판례가 존재한다. 게임은 대중문화, 특히 청소년 문화와 긴밀하기 때문에 자율성, 다양성을 침해받지 않도록 국가가 균형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결문(헌재 2004.5.27.2003헌가1등 학교주변극장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판결문 중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며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 배려를 해야된다’는 판결문을 인용하며 게임 역시 게임이 아닌 문화예술장르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법적 개입에 대한 다양한 법률 사례를 예로 들은 박 교수는 끝으로 게임유관문화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게임 문화 가치를 높이고 국가권력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의 대중문화 장르 지원 ▲문화 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공헌 ▲ 다른 대중문화와의 교류와 협력으로 인한 문화성 예술성 확보 등을 통해 게임을 예술로 보지 않는 각계각층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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