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계영 인기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스타트업 '소개요'와 뜨거운 저작권 논란

등록일 2015년07월16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만화 '오디션'으로 유명한 천계영 작가가 다음 만화 속 세상을 통해 연재 중인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의 주요 소재 중 하나인 가상의 애플리케이션 '좋알람'과 관련한 저작권 논란이 뜨겁다.

좋아하면 울리는에 등장하는 좋알람은 핸드폰 상단에 하트 아이콘을 통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10M 이내에 몇 명이 있는지 알려주는 특별한 앱으로 해당 웹툰의 스토리 진행에 핵심이 되는 소재다.

이런 좋알람이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이 웹툰을 소재로 한 애플리케이션 '좋아요알람'이 실제로 출시됐다는 소문이 해당 웹툰 팬들에게 퍼지면서부터였다.

좋아요알람은 자신을 좋아한다고 등록(상대의 전화번호 등록)한 사람이 주변에 다가오면 “XX미터 안에 X명이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알려주는 앱이다.

특히 이 앱은 웹툰에 등장하는 좋알람과 비슷한 디자인과 함께 출시 초기 앱 제목에 '좋아요알람 –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알람, 좋알람'이라고 실제 웹툰에 등장하는 명칭을 그대로 언급한데다 앱 소개 마지막에는 해당 웹툰에 나오는 앱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앱임을 강조하며 좋아하면 울리는의 웹툰 주소를 남기는 등 흡사 원작자 천계영과 공식적으로 협의된 앱인 것처럼 소개해 사용자들을 속였다.






이를 알게된 천계영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한 비판과 좋아하면 울리는의 웹툰을 관리하는 다음카카오 측을 통해 좋아요알람을 서비스하는 소개요 측에 항의했다. 천계영 작가는 웹툰을 이용한 서비스와 마케팅을 중단하고 독자들이 해당 앱과 웹툰이 관련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으므로 어플의 서비스와 좋알람의 유사성을 변경하고 특히 독자들이 많이 혼동할 수 있는 앱의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소개요 측에 요청한 것.

천계영 작가의 요청에 소개요 홍진만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 입장을 통해 좋아요알람의 다양한 기능들은 소개요가 약 2년간 개발했던 다양한 익명 고백 앱에 포함됐던 기능과 유사 앱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밝히며 다만 기능의 표현 방식을 해당 웹툰에 등장하는 표현 방식에 영감을 얻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따라서 독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 웹툰(다음카카오)과 천계영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요구했던 앱 명칭, 앱 로고, 메인화면 디자인, 설명 문구, 사용 폰트 등의 변경안 중 앱 명칭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수정을 즉시 처리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좋아요알람 소개 이미지

그러나 좋아요알람이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등장하는 앱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기능 확장 등)이 될 것이므로 앱 명칭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앱 이름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특히, 앱 명칭 변경 불가 의사를 천계약 작가측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계영 작가 측에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천계영 작가 측이 지속적으로 앱 명칭을 포함한 다른 요구를 계속 회사 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오히려 천계영 작가 측을 비난했다. 이에 더해 소개요측은 천계영 작가에게 앱 제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달라고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그러나 천계영 작가가 해당 앱 이름의 라이선스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소개요 측은 13일 다시 공지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소개요측은 웹툰 속 좋알람과 좋아요알람의 유사성에 대해 해당 아이디어는 이전에도 유사한 아이디어가 많이 존재했으며 이를 소재로 운영하고 있는 앱도 상당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좋아요알람이 좋알람의 모방 앱이 아닌 이유는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좋아요알람은 전화번호를 이용한 계정 생성 및 관계 구축(좋알람은 해당 이용자의 마음을 읽고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단말의 위치정보 활용 및 정확도 개선, 푸시 서비스를 이용한 알람 전달, 게임적 요소 적용 등의 구체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상표권 침해 논란과 대해서는 이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 '좋아요알람'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소개요측이 상표 출원을 해 등록하였으므로 소개요의 상표권 출원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계영 작가 측에서 앱 명칭에 '좋'이라는 음절과 '알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는 몇 가지 약속만 지켜지면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출시 5일간 앱 설명으로 웹툰의 이미지 컷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지난 4월 20일 이후 해당 이미지나 웹툰을 이용한 마케팅과 앱 설명에 웹툰 언급은 일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작가가 주장하듯 웹툰 페이지에 댓글 등을 통해 홍보 마케팅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소개요가 좋아요알람의 이름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자신들이 '좋아요알람'이라는 이름을 알린 상태에서 서비스 명을 바꾼다는 것은 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 시간,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안된다고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소개요 측은 이 문제가 야기된 이후부터 웹툰과 좋아요알람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좋아요알람 소개 이미지

이에 대해 천계영 작가 측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개요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반박했다.

천계영 작가는 반박문에서 해당 업체에서 홍보 댓글을 단 적이 없고 이 글은 모두 독자들의 댓글이다는 주장이 맞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댓글들이 모두 독자들의 댓글이라면 이미 그 들에게는 작품 속의 좋알람과 좋아요알람이 관련 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작가의 동의도 없이 작품을 가져다 쓰고는 문제가 되자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라이선스를 요구를 하는 업체의 도덕성이 신뢰가 가지 않기에 계속 라이선스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녀는 웹툰을 이용한 마케팅 중지, 좋알람과 혼동할 수 있는 앱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은 변함 없으며 이 두 가지만 약속해준다면 향후 법적인 절차나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안 수집해 온 각종 캡쳐 파일, 이메일, 녹취 파일, 내용 증명 등의 추가 자료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원작자가 공개한 '좋아요알람'에 대한 유저 댓글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앱에 대해 사용자들은 “웹툰보고 검색하다 똑 같은 앱이 있길래 나는 협의 후 제작된건 줄 알았는데 무단도용 한거였다니 충격이네요”, “작가가 허락이라는 표현 보고 빵 터졌어요. 그렇다면 다음카카오 택시는 우버한테 허락받고 택시 서비스 하는겁니까?”, “니 만화에 나온 '좋알람' 보고 그거 따라 '좋아요알람'이란 앱을 만들어 봤어. 시험 삼아 해본거라 너한테 연락은 안했지. 근데 이게 대박이 났네? 자, 그러니 이제 너도 우릴 도와줘' 이게 말이야 방구야” 등의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만화나 영화 등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돼 출시됐거나 개발이 진행된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이번 논란처럼 이름까지 유사했던 경우는 드물었던 만큼 이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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