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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만장일치 통과, 10월부터 실시
2011년04월20일 11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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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포커스 편집부
(desk@gam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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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관련업계의 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셧다운제도는 PC온라인게임에 우선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알려진것과 같이 관할 부처 조정안대로 2년 유예된다.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될 경우 오는 10월 부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모든 PC온라인게임이 셧다운제도가 포함된 해당 법률의 제제를 받게 된다.
셧다운제도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PC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발의로 이번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포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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