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샨다에 1억 달러 손해 배상 청구 "1억 달러는 시작일 뿐"

등록일 2017년05월22일 16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샨다게임즈(Shanda Games Limited)와 그 계열사인 란샤(Lansha Information Technology)를 상대로 지난 18일(목) 싱가폴ICC(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국제 상공 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했다.
 
샨다게임즈는 지난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그 이후의 부속계약에 따라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퍼블리셔 권한만 갖고 있다. 하지만, 샨다게임즈는 이런 권한과 무관하게 ▲불법 사설 서버 ▲PC 클라이언트 게임 ▲웹게임 ▲모바일게임에 수권을 제공해 왔다.
 
이는 '열혈전기'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선스를 수권한 것으로, 관련 불법 수권 게임들의 로열티 역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SLA과 중국 저작권법 위반으로,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의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손해배상으로 1억불(약 1100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법이다. 샨다게임즈가 불법적으로 거둬 들인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감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샨다게임즈는 SLA상 저작권자의 권리인 감사를 부당하게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가 청구한 1억 달러는 예비적인 숫자이고, 현재까지 누적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샨다게임즈는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단속 권한을 악용해 불법 사설 서버를 조장하고, 그들로부터 불법적인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 게임 업계에 알려져 있다.
 
또한, '전기패업'을 비롯한 샨다게임즈 수권을 내세우고 있는 모든 웹게임은 샨다게임즈의 불법적인 서브 라이선스 수권이다. 샨다 게임즈의 이런 수권은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를 동의 없이 몰래 진행한 부분에 해당된다.
 
위메이드는 이런 불법 행위의 산물인 중국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제소를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산댜에 '열혈전기' 수권을 받았다고 주장한 모바일 게임인 '전기천하' '결전무쌍' '열혈무쌍' '무쌍패업' '왕자전기' '지존전기' '열혈소저' 등과 '전기세계' 수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기전역3D' '전기전역' '전세괘지' 등이 저작권 침해 판정을 받고 마켓에서 이미 내려갔다.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로 본질적으로 둘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즉, 위메이드에 이익이면 액토즈에 이익이고, 액토즈에 이익이면 위메이드에 이익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샨다의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 잡고 관련된 저작권자의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이 위메이드가 원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유감이지만, 관련해서는 이미 액토즈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에 차분히 대응하고자 한다.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를 비판하지 않겠다”며 위메이드가 문제 삼는 대상은 샨다게임즈이지 액토즈가 아님을 분명하게 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오는 9월과 10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에 대한 계약 해지를 이미 선언했다. 더 이상 샨다게임즈의 불법적인 서브 라이선스 수권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런 불법 행위의 근거가 된 계약을 역시 상실하게 되므로 앞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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