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IP 신사업 가능해졌다... '미르2' 미수령 로열티도 확보

등록일 2017년09월25일 15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기존 샨다와 맺은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이 2017년 9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미르의 전설2' IP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우선, 회사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모바일 게임, 웹게임, HTML5 게임과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HTML5 게임과 관련해, 현재 시장에서 1위을 하고 있는 '전기래료'의 뒤를 이어 올해 안에 5개 이상 추가 계약 및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계약했던 모바일게임도 4분기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게임을 중심으로 IP 사업의 매출 성과가 누적될 전망이다.
 
또한, 샨다와의 PC 클라이언트 게임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PC 클라이언트 게임 관련한 IP 사업도 가능해 졌다.
 
이미 파트너십을 구축한 시광과기(Shanghai Time Network Technology Co., Ltd., )와 '미르의 전설2' 비수권 서버 양성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다수의 업체와 비수권 서버 양성화 사업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위메이드는 가능한 많은 수의 비수권 서버를 양성화해 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사업적으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수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르의 전설2' IP의 본질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 정부에서 힘있게 추진해 가고 있는 IP 보호 정책과도 맞닿아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인식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 상하이 법원에 신청한 액토즈와 샨다의 '미르의 전설2'에 연장계약금지 가처분 재심의를 액토즈와 샨다가 22일 철회했고, 중국 법원은 액토즈와 샨다로부터 담보를 받는 대가로 기존에 내렸던 가처분을 해제했다.
 
특히,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해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과거 로열티를 중국 법원에 명령에 따라서 지난주에 지급했고, 이후에도 중국 법원의 관할 하에 로열티를 지급을 약속했다. 이번 판결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로열티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결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한해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9월 28일 이후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될 경우 중국 이용자들의 반발과 피해를 고려한 결정으로, 위메이드의 동의 하에 PC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SLA의 종료로 위메이드의 IP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 아래 '미르의 전설2' PC 온라인 게임의 로열티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며, “중국 본안 소송과 싱가폴 중재 등을 통해서 샨다가 웹게임, 모바일게임, 사설 서버에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센스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계약에 따라 액토즈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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