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이 노리는 것은 '게임중독세' 부과",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 "(질병코드 추진)일부 단체들의 행동, 도를 넘었다"

등록일 2019년06월25일 16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5일,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토즈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게임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위정현 위원장은 “공대위 설립 후 다양한 논란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추진하는 일부 세력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공대위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기자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시 '중독세 부과' 가능성 있다

 



공대위는 공대위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한 결과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해 사업자의 연간 순 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법)’에 의거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가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특허 사업으로 취급 될 가능성이 있고 이 특허 발급의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 및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법, 정신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 등 법령의 개정을 통한 게임 산업데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위 위원장은 “(부담금 및 수수료)이 두가지가 모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2의 손인춘법이다”라며 추가 부담금 및 수수료 부과를 통해 게임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줘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중독정책, '게임'이 아니라 '알코올'에 집중해야

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게임을 중독 사업의 핵심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실태 분석보고서에 근거한다.  2017년 발간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독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알코올 중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서울의 경우 중독등록자의 97.1%가 알코올 중독으로 집계됐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과 같은 4대 중독을 모두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지역별 센터에서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자가 등록된 인원이 전체의 5%도 안되며 일부 지역의 경우 0%다. 반면 최저 77.3%에서 최대 97.1%가 알코올중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 교수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인력 및 자원 현황이 빈약하여 이를 모두 커버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대상자의 욕구와 수요, 유병률 등을 고려했을 때 알코올 중독을 우선적으로 다루되 기타 중독의 경우 지역의 수요에 따라 요구가 발생될 때 의뢰 체계를 활용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질병코드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정부 기관의 고유 권한도 훼손하려 한다"
위 위원장은 게임질병코드 지정과 관련해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가 주장한 주관부처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했다.  

 

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가 주최한 카톨릭대 심포지엄에서 "왜 질병코드는 WHO에서 지정했는데 분류는 통계청에서 하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왔는데 환자를 모르는 통계청이 KCD 지정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KCD는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 위원장은 이런 발언은 보건복지부가 통계청의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부처의 고유 권한은 무시한 일부 이익단체의 이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고 말했다.

 

현재 공대위는 일부 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통계청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낸 상황이다. 

 

한편, 향후 공대위의 활동 계획도 간담회를 통해 공개됐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찬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사례 검토를 통한 객관성 및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국회를 통해 의원들과 현재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공식 질의를 진행한다. 또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산업에서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한 청소년, 학부모와의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행사와 관련된 일문일답. 

 


 

게임중독세나 사업과 관련한 수수료 등의 부담이 실제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금액과 게임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나

과거의 전래를 통해 어느정도 알 수 있다. 손인춘법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현재 게임 시장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지금의 가치로 1200~1500억 원의 자금이 출현된다. 이는 대기업에게도 문제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제2의 손인춘법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부담의 범위가 얼마나 될지는 내부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것을 근거로 다양한 기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생겨날 것이다. 

 

중독세가 현실화가 될 경우 공대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법적 자문을 통해서 가능한 법적 공방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을 것이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 상당수가 상황을 가정해서 작성된 것이다. 오히려 이런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

보건복지부와 일부 의사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금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현재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한번 입법이 되고 정책이 자리 잡게 되면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손인춘법, 4대 중독법이 왜 세트로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이며 오늘 발표는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해국 교수와의 1대 1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되서 진척되고 있는 것이 있나

당시 토론회를 들으셨다면 알겠지만 토론회 참석에 (이해국 교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 그 이후 전해들은 얘기지만 한 단체에서 실제로 토론을 진행을 추진했는데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참여의사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토론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추가 연구 결과가 필요해 보인다

공대위를 포함해 게임학회를 통해서 공개되는 연구 보고서도 연구의 일환이며 아직은 좀 더 해야될 일이 많은 상황이다. 올해는 글로벌 게임 챌린지라는 학술 대회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어느정도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곧 진행될 국무조정실 주체 민간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는가
국무조정실에서 WHO의 결정을 근거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장애에 대해 근본적인 부분의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단기가 아닌 장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몇 년을 두고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지정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본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청소년에 대해서는 한도가 필요하고 그 한도 금액은 게임사가 자유롭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성인의 경우는 잘못된 부분이며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듯 분명 사행성 이슈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잠재울지는 우리의 몫이 아닌 게임사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지정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한덕현 교수가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의학관련 단체 등에서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의 공통체에서 특정 의료인을 소위 ‘왕따’ 시키는 행위는 상당히 잘못된 행위다. 게임사의 자금이 들어갔기에 우호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데 그들의 말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며 같은 연구를 하는 동료학자들에 대한 모욕행위다.

 

그들의 논리대로면 그들이 제시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정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인지를 반대로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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