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게임이랑 너무 닮았는데... '인터넷 방송 키우기' 꼭 닮은 '유튜버 키우기', 표절 인정 가능할까

등록일 2020년04월03일 12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짝퉁 게임은 주로 해외에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국내 개발자 분이 제 게임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년간 연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국내 인디게임 커뮤니티에서는 4월 2일, 한 인디게임 개발자가 자신의 게임을 표절한 게임을 고발했다. 최근 대법원이 게임의 규칙이나 흐름 등 소위 '레벨 디자인'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게임이 표절을 인정받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달팽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 모임' 커뮤니티를 통해 ThirdStoneGames의 '유튜버 키우기'가 자신들이 개발한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 '인터넷 방송 키우기'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넷 방송 키우기'는 달팽이 엔터테인먼트가 2017년 출시한 게임이며, '유튜버 키우기'는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0년 3월 출시된 게임.

 

달팽이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해당 게임이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의 UI와 게임 시스템, BM 등 거의 모든 부분을 표절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방송 키우기'에서는 '방송강화'를 통해 레벨이 상승하는데, '유튜버 키우기' 역시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상승하는 레벨의 수치와 UI 배치 역시 동일하다는 것. 여기에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미션의 종류와 수치, 기타 콘텐츠에서의 애니메이션 효과 및 시스템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달팽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우리의 게임을 표절했다는 제보를 받고 게임을 다운로드 했는데 게임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표절했다"라며 "우리 게임의 공략을 보고 해당 게임을 플레이해도 무리가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면 시간과 금액에 관계 없이 민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이 게임의 규칙이나 흐름 등 소위 '레벨 디자인'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달팽이 엔터테인먼트가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게임의 규칙이나 배열 순서, 유기적인 게임 흐름을 다룬 '레벨 디자인'은 창작물이 아닌 '아이디어'로 취급되어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9년 7월 대법원이 '레벨 디자인'을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최근 국내 인디게임 시장에서는 하나의 게임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 비슷한 포맷과 시스템을 사용한 소위 '미투 게임'이 성행하고 있어 업계 내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인력과 자본이 적은 인디게임 개발 팀이 생계를 위해서는 대세 장르와 시스템을 빠르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개발자로서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앞으로 인디게임 시장에서도 표절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제공 - 달팽이 엔터테인먼트(왼쪽 인터넷 방송 키우기 / 오른쪽 유튜버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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