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3 국재분쟁재판 승소 판결... 손해배상금 결정 소식에 강세

등록일 2020년05월11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위메이드가 강세다.


위메이드는 11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14.06% 상승한 28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위메이드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3' 국재중재센터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알려지면서 위메이드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3(이하 미르3)' 중재에서 '미르3' IP(지식재산권)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란샤가 '미르3'의 계약을 위메이드 IP 전담 자회사 '전기아이피’로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7년 8월에 제기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란샤가 청구한 내용은 모두 기각하며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미르3' 계약 권리 및 의무를 정당하게 이전 받았음을 인정했다. 또한, '미르3' 퍼블리싱 계약은 지난 2017년 9월 23일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란샤의 로열티리포트 상 최소 손해배상금과 현재까지 전기아이피의 법률비용을 포함해 약 470만달러(한화 약 58억원)을 전기아이피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중재 판결은 법적 책임을(Liability) 확인하는 단계이고, 이후 손해산정(Quantum) 단계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속에서도 싱가폴 중재 절차는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미르의 전설2' 중재 재판에서도 법과 계약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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