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스팀 게임도 등급분류 받아라", 스팀 게임 단속 예고

등록일 2020년06월03일 20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가 최근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 게임사가 직접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밸브의 '스팀'을 통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 유통사에게 등급 미분류 게임의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인지, 또 어떤 유통사를 대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수 년 동안 '스팀'을 통해 발매되는 게임 중 대다수는 등급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 유통되고 있다. 게임위 입장에서는 법에 의거해 이 게임들이 불법게임물이라는 것이다.

 

게임위 측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한 조건은 해당 게임물의 다운로드 수, 국내 이용자 수, 한국어화 유무 등이다. 국내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 수가 많다면 국내 유통으로 볼 수 있고, 한국어화 역시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영어와 같이 외국어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수요가 있고 유통이 이루어진다면 게임위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등급분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금으로써는 이전과 같이 '스팀'에 입점한 유통사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경우 게임 이용 차단, 유통사에 대한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오위즈의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가 좋은 예다.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는 '스팀' 플랫폼으로 발매되었고 12세 이용가로 등급이 분류됐다.

 

또 다른 예로는 게임피아가 유통을 맡은 '데빌 메이 크라이 5'가 있다. '데빌 메이 크라이 5'는 멀티 플랫폼으로 발매되었는데, 콘솔 버전과 PC '스팀' 버전 모두 유통사인 게임피아가 직접 심의를 신청하여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았다.

 



 

다만 이러한 등급분류 신청은 지나치게 번거롭고 시간과 금액이 많이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해외 게임 개발사, 특히 소규모 인디 게임사들의 경우 국내에 게임을 출시하기에 앞서 까다로운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국내 출시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2014년 해외 게임사들의 대규모 한국어 제거 및 한국 지역 서비스 철회 사태와 마찬가지로 결국 피해는 '스팀'을 이용하고 있는 게이머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게임위 측은 최근 심의 등의 문제를 밸브와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으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 진척도나 지역락 등의 자세한 내용은 미지수다.

 

한편, SIEK와 한국MS, 구글, 삼성전자, 애플, 카카오게임즈, 오큘러스, 원스토어 등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는 법인들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해 등급분류 후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취득을 위해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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