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가 최근 크게 논란이 된 등급분류 안내 이슈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3일, 게임위가 일부 국내 유통사에 '스팀'을 통해 유통한 등급 미분류 게임의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다. 2014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해당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게이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스팀'을 통해 발매된 게임 중 일부는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불법게임물'로 인식돼 게임이 내려가거나 지역락에 걸려 구매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잘못 전해진 것이다. 게임위가 등급분류와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스팀'에 대한 규제나 차단은 아니며, 단지 새로운 해외 사업자 등급분류 시스템의 변동 사항에 대한 단순 안내였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게임위는 최근 해외 게임사가 직접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최대한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도하려 했다. 밸브 또한 이러한 시스템 개선을 이미 알고 있었고 협조적이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규제 또는 차단으로 와전됐다는 것이다.
게임위 측은 이번 등급분류 안내 이슈에 대해 이전부터 밸브 측과 협업하며 진행했던 개선안이며, 갑자기 이슈가 커진 것에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들이 많아진 만큼, 앞으로도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밸브 측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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