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중개업체, 유저에게 '눈물의 호소'

등록일 2011년11월30일 18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오늘(30일),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열렸다.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 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금지 법안을 입법 예고해 아이템거래 중개업체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날 공청회에는 아이템베이, IMI(구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뱅크, 인범아이템(구 애니템), 아이템캐슬, Pkay2 등 주요 아이템거래 중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실성 없는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이템거래 중개업체들은 온라인으로도 유저들에게 참여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면 유저들에게 서명운동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측은 "비현실적인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유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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