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등록일 2020년12월10일 14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금일(10일)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을 비롯해 영화, 만화, 음악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전반을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현재 조승래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장경태 의원, 정청래 의원, 권성동 의원, 류효정 의원, 홍준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포럼이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 측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임법 개선방안' 결과에 대한 발제와 함께, 참여자들 간의 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포럼 대표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 한국게임학회 이승민 이사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공청회를 통해 게임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아케이드 게임과 비(非) 아케이드 게임의 구분 및 규제 이원화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했다.

 



 

게임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방향
김남주 변호사는 10여년 동안 게임법 재정 이후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고 또 게임법의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게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게임법 개정 방향 ▲게임산업 진흥 정책 강화 ▲게임 소비자 보호 강화 ▲아케이드 게임물과 비(非) 아케이드 게임물의 규제 이원화 규정 등을 제언했다.

 

게임산업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약 3배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 실적을 올린 산업이다.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계수도 13.5로 두배 가까이 되며, 종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있어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콘진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게임산업 진흥만을 위한 전담 기관은 없고, 깊이 있는 전문성의 산업 진흥 정책도 부재하고 있으며, 게임 산업에 투자되는 자금도 감소중이라는 것이다. 또 영화산업과 같이 게임산업을 위한 전용 진흥 기금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러한 미흡한 공적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변호사는 ▲게임산업 진흥정책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및 기능 확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게임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언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게임물 관련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할 만큼 충실하다 보기 어렵고, 게임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게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아케이드 게임물과 비(非) 아케이드게임의 규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게임에 대한 유례 없는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사행성 게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고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힘든 만큼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필요하다

진흥 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김 변호사는 우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도 문체부 산하의 콘진원이 게임 주무부처로 존재하고 또 콘진원 내부에 게임 본부도 설치되어 있지만, 본부 하나만으로는 급변하는 게임산업을 지원 및 진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게 설치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게임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콘진원 내부의 1개 본부에서 모든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진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관인 한국게임진흥원의 설립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게임산업 진흥 기관과 게임물 등급 관리 기관의 통합 ▲대기업부터 중소 및 인디 개발사까지 게임산업 전체를 지원하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게임산업발전기금 설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별도의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아케이드게임물의 정의 규정 및 비(非)아케이드 게임물 특례 규정 신설 ▲비(非)아케이드 게임물에 한한 등급분류 후 내용 수정 신고 대상 축소 등도 발제 내용에 포함됐다.

 



 

기금 조성과 별도 기관 신설에 열띤 토론 이어져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은 해당 연구 용역 발제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별도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또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징수 방법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아케이드 게임과 비(非)아케이드 게임의 규제 이원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 규정하는 것 외에 법 조항별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자체등급분류 대상 확대와 벌칙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2017년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당시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으며,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게임들이 생겨난다면 게임산업에 대한 평판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진흥 기관과 규제 기관의 통합에 대해 기관 간의 영역 싸움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진흥 기관이 별도로 설립되는 것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진흥 정책이 아닌 기관 설립 유무가 쟁점화 되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콘진원에서 이미 국가 예산을 투입해 인디 및 중소 게임사들을 지원하고 있고, 과제 수행 업체의 도덕성 문제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기금을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이용자 및 게임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향후 10년의 방향성 고민해야 할 때... 게임산업 발목 잡는 규제는 사라져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은 국내 게임산업이 해외에서 올리는 실적과 성과가 타 산업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슈에만 집중되는 것이 답답하다며, 앞으로 10년 동안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이 현재 업계의 트랜드를 모두 따라갈 수는 없지만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며, 각 사업을 진흥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게임학회 이승민 이사는 기금 조성에 앞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비해 과도한 규제인 '셧다운제' 등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승민 이사는 게임법이 게임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 만큼, 사행성이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규제는 게임법에서 모두 제외시키고 사행 행위 규제법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등급분류조직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 체계상으로는 옳지 않고,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물이 진흥 대상이 아닌 만큼 아케이드 게임과 비(非)아케이드 게임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정부의 실감 콘텐츠 육성이 정책임에도 자칫 잘못하면 VR 시뮬레이터 등이 규제 대상에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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