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남성운동 시민단체,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주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성연대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성가족부의 '가족'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여성가족부가 진행 중인 '가족' 관련 사업을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연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1년 1월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당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야만 한다"며,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현재까지 남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남성연대의 성재기 대표는 " 여성가족부가 여성부가 된다면 청소년, 노인 등 가족에 대한 정책을 펼칠 명분이 사라진다. 셧다운제도 그중 하나다"면서 "여성부는 지난 고 장자연 사건, 종군위안부 사건 및 직장내 성희롱 사태를 도외시한 만큼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양하고 여성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도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는 여성부가 가족이란 단어를 도용한 부분은 고쳐야된다"며 남성연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