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42일 만에 심의통과 '청소년 이용불가'

등록일 2012년01월13일 11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블리자드의 액션 RPG '디아블로3'가 드디어 심의통과됐다. 무려 한 달하고도 13일만이다. '디아블로3'의 등급은 '청소년 이용불가'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등급 결정일은 수요일과 금요일 등으로 주 2회 실시된다. 당초 업계는 '디아블로3' 심의결과가 1월 말이나 되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블리자드가 게임위의 심의에 통과한 '디아블로3'는 지난 수정자료를 통해 제출한 '화폐경매장' 시스템이 삭제된 버전. 따라서 국내 테스트 버전은 '화폐경매장'이 삭제된 '디아블로3'로 선보일 예정이다.

블리자드는 가장 큰 숙제였던 게임위 심의를 한 고비 넘김으로써 국내 테스트 일정을 보다 서두를 예정이다. 그러나 향후 정식서비스 때 '화폐 경매장'에 대한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디아블로3 심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보]  게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게임위 측은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해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으며,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임을 명시했다.
 

▲ 디아블로3 심의결과 결정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 사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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