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뮤즈먼트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케이드 게임 제작사 안다미로의 '락앤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2년 1월 12일, 제작사의 손을 들어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락앤롤 게임물은 커다란 원반 기구에 여러 명이 앉아 바닥에 표시되는 그래픽 영상(펌프잇업과 같은 채보)을 보고 발판을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체감형 게임물로 게임위로부터 2011. 9. 7일자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아 제조, 판매 영업 중 게임위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등급위원회와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다른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지난 10월 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소집해 락앤롤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문화부는 11월 4일 세번째 회의를 소집, 결국 게임위는 문화부 의지대로 기존에 내렸던 등급위원회 결정을 번복하고 등급취소를 결정하였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강광수 회장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기관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두 기관의 불화음으로 100억여원의 손실을 입게 된 협회관련 8개 회원사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취소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