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서비스 불가... 'P2E' 모바일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서비스 중단되나, 게임위 "모니터링 및 절차 논의 중"

등록일 2021년12월08일 10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내에서 'P2E'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주목하고 나섰다.

 

'P2E'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게임은 국내 업체 나트리스가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다. 이 게임은 과거 한 차례 서비스된 바 있으나 서비스 종료 이후 'P2E' 기능을 탑재해 지난 1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얼핏 보면 '삼국지' IP를 활용한 흔한 모바일게임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게임 내에는 'P2E' 관련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게임을 플레이 하면 게임 재화 '무돌토큰'을 얻게 되고, 이 '무돌토큰'을 가상 화폐와 일정 비율로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교환한 가상 화폐는 다시 원화로 바꿀 수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가상 화폐 환전이 입소문을 타면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DAU가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무료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P2E' 기능을 갖추고도 국내에 서비스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체등급분류제도 때문이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게임위 외에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등 주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된 사업자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여기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제외된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11월 16일과 17일, 구글 플레이의 전체 이용가, 애플 앱스토어 4세 이상 이용가로 자체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했다.

 



 

앱 마켓과 공식 홈페이지의 게임 소개를 살펴보면 단순히 게임의 간단한 소개와 특징들만 나와있을 뿐 '무돌토큰' 등의 'P2E'를 위한 기능들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식 카페에 접근해 공지사항을 둘러보면 게임 재화인 '무돌토큰'을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리고 획득한 '무돌토큰'을 어떻게 '클립(Klip)' 지갑과 연동하는지 등의 정보들이 게재되어 있다. 한마디로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P2E' 게임을 서비스 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환전 또는 환전 알선 등의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각종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P2E' 게임들의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앞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P2E'의 대표주자인 위메이드 또한 '미르4'의 국내 버전에서는 관련 기능들을 모두 제거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게임위 측은 현재 해당 게임의 서비스 등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적법성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논의 이후 기존 게임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 또는 직권재분류 등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게임을 서비스하는 나트리스는 공식 카페 등을 통해서도 추후 계획 등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게임 내 '무돌토큰' 등의 시스템이 제거되고 일반적인 모바일게임과 같이 서비스 될 것인지, 또는 등급분류 심사를 통한 직권 재분류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 서비스 자체가 불투명해질, 더불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보상이나 계획 등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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