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 아이템 기자 간담회 개최… 황성기 의장 "자율 규제가 법적 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더 적합"

등록일 2022년11월23일 15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이하 기구)가 금일(23일)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만 4주년을 맞이하는 자율 규제의 연혁 및 성과에 대해 공개하는 한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국내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는 2015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에는 등급별 구간 확률 정보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정보 제공은 사업자 자율로 하도록 했다. 모니터링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직접 담당했다.

 

이후 자율 규제는 협의체 구성 및 여러 차례의 강령 개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차 개선 자율 규제는 2018년 이루어졌으며, 3차 개선 자율 규제안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자율 규제는 각 게임사들이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크게 세가지(캡슐형(뽑기 등을 포함), 강화형(성공 확률 공개), 합성형(합성 성공 시 획득 확률 공개 등))로 분류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강령 및 규정은 기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 규제 준수 게임물은 ▲가변 확률 콘텐츠의 공개 ▲구매 조건의 정확한 표시 ▲유료 구매, 또는 유료 재화로 구매한 콘텐츠 등의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기구는 PC 및 모바일 각 플랫폼 별 각각 상위 100개 게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 또한 검토 및 회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구는 게임 별 모니터링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니터링 대상 여부 ▲담당자 ▲표시 준수 여부 ▲미준수 연락 정보 ▲세부 모니터링 결과 등을 정리해 보유 중이며, 시스템 내에서는 게임 별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의 자율 규제 준수율은 10월 기준 100%

황성기 의장은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들 역시 자율 규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다수의 게임물들이 준수 게임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의 경우 준수율이 10월 기준 100%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강령이 변경 및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율은 기존 강령이 시행 중일 당시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사업자들의 일부 강령 준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기구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로 구성된 자율 규제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확률형 아이템 강령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콘텐츠 또는 상품이 강령상 확률형 아이템(콘텐츠)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 검토 및 감독도 진행 중이다.

 

황 의장 "자율 규제가 법적 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더 적합… 신속하다는 강점 있어"

황 의장은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의 발생 이유로 ▲확률정보 공개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급별 공개 등과 같이 현재 강령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별 확률 정보는 공개되지만 자율 규제 미대상이라는 사업자 자체 판단 등에 의한 일부 정보 공개 누락 등을 꼽았다. 이 경우 기구는 해당 사업자에 자율 규제 및 강령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외에도 업데이트 이후 신규 상품(콘텐츠)이 추가되었으나 확률 정보 공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미준수 게임의 발생 이유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내 사업자가 해당된다. 업데이트 이후 확률 공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모니터링 적발 건수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황 의장은 "국내 사업자의 경우 공개 요청 이후 빠르면 수시간 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확률이 공개된다. 한달 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준수율에 영향은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황 의장은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더 적합하다. 또한 자율 규제 강령 개정은 법률 개정보다 신속하다는 강점이 있다"며 "게임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오히려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모바일 플랫폼이 주류가 된 시대에서 서비스 주기가 온라인에 비해 짧아졌으며, 장시간의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시 확률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황 의장은 해외 사업자의 자율 규제 준수 독려에는 오히려 자율 규제가 법적 규제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자율 규제는 직접적인 제재에 앞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상세히 안내하고, 사업자가 준수할 수 있는 기준과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 규제는 해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라고도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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