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콘분위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분쟁해결 위해 기능 강화 필수" 한목소리

등록일 2022년11월23일 18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2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중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대학교 손승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강미솔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파트너 변호사, 한국음학콘텐츠협회 정책법률 연구소 김현숙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헌 의원은 “요즘은 K콘텐츠의 시대다. 게임 영화, 웹툰, 팝 등 우리 콘텐츠가 꽃을 피우고 있다. K콘텐츠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게임 콘텐츠로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이 15,942건으로 전체에 92.7%에 달한다. 이는 트럭시위 등 사회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강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콘분위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콘분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좋은 의견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4월 콘텐츠분쟁조정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콘분위의 조정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콘분위의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콘분위에서 성립된 조정은 전체의 0.02% 수준인 단 3건에 불과하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손승우 교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조정절차 개시 후 조정안 제시 전까지 당사자들 간 합의를 촉진 시키고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일방적 변심에 의한 합의 무력화를 방지하는 합의 권고,  ▲일정요건의 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하고 2주일 내에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을 성립시키는 직권조정결정, ▲집단분쟁 조정 도입 시 한 건의 조정으로 다수의 피해를 회복(수락시만 효력 발생)하고 분쟁 조정 미신청 당사자의 피해 회복도 가능하게 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 ▲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제도의 도입을 통한 콘분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재 기능 도입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신청 전, 후 소를 제기해 조정을 고의적으로 중지, 지연시키는 악용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 등이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현재의 콘분위는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변경되며 기존 콘텐츠 분쟁조정의 역할에 중재의 권한이 추가된다. 분쟁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조정과는 달리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강제적으로 구속된다. 이를 통해 최근 콘텐츠분쟁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B2B 사건에 대한 콘분위의 전문성을 살리고 콘분위 분쟁해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콘텐츠 이용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맡고 있지만 건설, 금융,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중재를 담당해 상대적으로 콘분위보다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콘텐츠 분야를 콘분위가 맡게 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업무적인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손 교수는 콘텐츠 분쟁조정 민원업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콘텐츠 ADR 센터’를 설치해 콘텐츠 분야별 분쟁 수요 증가에 대처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미솔 변호사 “게임은 타 콘텐츠보다 분쟁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분쟁 조정 방식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 있어”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 참가자들이 현행법의 한계와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이어나가면서도 늘어가는 콘텐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무법인 오른 강미솔 변호사는 게임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분쟁 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용을 지불해 일회성으로 계약과 이용이 끝나는 일반적인 콘텐츠 상품들과는 달리 게임의 경우 지속적인 이용 및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 업에 가깝기 때문에 타 콘텐츠보다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콘텐츠라는 것이 그 이유다. 

 


 

강 변호사는 게임 소비자를 대하는 분쟁조정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실제로 조정위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간 처리한 사건 중 게임 콘텐츠는 약 83.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분쟁 수를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2020년 분쟁조정위의 조정부 회의는 게임 콘텐츠 분야에서는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조정도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상 조정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게임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산업의 크기가 조 단위로 커졌음에도 그에 비해 소비자들을 대하는 CS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리다고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다. 게다가 대형 게임사를 상대로 소비자 개인이 법적대응을 진행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결국 기존의 게임 소비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인터넷에 성토 댓글만 작성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다른 게이머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아 기업에 대응했다. 게임사를 향한 트럭 시위를 통해 더 가속화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시위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시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소위 ‘총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뒤로 하고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사용해야 되는 점, 게임사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불만이 해소될 때까지 기업 이미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저 몇 명의 개인적 희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이용자와 기업 간 알력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분쟁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콘텐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3조의3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신설을 통해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 절차적인 부담, 감정 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대립을 줄이고, 소액, 다수의 피해 발생이라는 특성을 갖는 소비자 문제를 일괄적,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생기게 된다면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시 사실과 당사자 추가 방법을 게임 내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강 변호사는 “콘텐츠 집단 분쟁조정은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합의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사업자 간의 상생의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콘분위의 기능 강화 및 분쟁해결제도의 신설을 통해 분쟁을 빠르고 확실하게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강동진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주류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관련 콘텐츠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설립된 콘분위가 나름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만 달라진 환경과 많아지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책적 지원, 인력 양성, R&D 등 콘텐츠의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또 다른 하나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으며 콘텐츠의 공정한 유통과 소비 촉진은 콘분위의 역할이다.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에게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일부 더 효과적인 안들도 있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콘분위의 기능강화와 전문성 제고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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