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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법원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서 승소

2023년01월10일 17시00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주)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IP 사업에 대한 권리를 재차 확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위메이드가 다양한 파트너사와 중국에서 체결한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의 각색권 수권행위를 금지할 것과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원저작권자의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지속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받았다. 현재 싱가포르 ICC에서 이에 따른 약 1조 원 규모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원저작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6일(금)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지속적인 판결이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로 말씀드리겠다”며, “액토즈소프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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