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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2023년03월29일 11시06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김규철)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28일(화) 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시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재갑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부걸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이재홍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등이다.(성명 가나다순)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3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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