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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와 미르 IP 분쟁 마무리... 싱가포르 법원 손배 판정문 취소소송 취하, 매년 1천억원씩 수령

2024년01월22일 13시30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가 지난 3월 수령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손해배상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으며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3년 3월 17일,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2023년 6월 19일 손해배상 판정문 금액 변동(증액)으로 정정공시 한 바 있다.

 

해당 판정문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신청인들(액토즈소프트, 란샤, 셩취게임즈)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12월 15일 취소소송의 원고 중 란샤, 셩취게임즈가 소송을 취하했다.

 

또 남은 취소소송 원고인 액토즈소프트도 SICC 법원에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든 청구를 취하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Final Award in ICC 22820 및 Addendum to Final Award)이 최종 확정됐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는 2023년 8월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양사 간 화해 무드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중국 지역의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 라이선스 전반에 걸친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됐다.

 

또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는 연간 1천억 원의 비용을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받으며 공동 저작권자로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9월 말에는 실제로 1천억 원의 계약금을 수령했으며, 남은 금액 4천억 원은 2027년까지 매년 9월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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