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오토 돌려 얻은 아이템, 거래 금지시키겠다"

등록일 2012년06월12일 11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체육관광부 김갑수 콘텐츠 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금일(12일) 문화체육관광부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개발사들은 게임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되 게임 이용의 결과물인 아이템이나 점수를 사업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화부는 현재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의 약 60% 이상이 오토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획득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적인 거래의 기준에 대해서는 포괄정인 행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바 게임법에 맞는 별도의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업종을 통틀어 반기별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에 대한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 2009년 약 50여 개에 불과했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제공업소’가 큰 폭으로 증가, 2012년 4월까지 약 1,500소가 넘어서는 등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개/변조가 많은 신규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성인 이용가 게임 뿐 아니라 전체이용가 게임도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부착이 의무화된다. 운영정보표시장치에는 시간당 게임 이용금액 한도, 회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1회의 게임 진행시간 등이 설정되어 있고, 이용자가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당 게임이용 금액 등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개/변조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민간자율의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등급분류 기관의 지정 요건도 마련했다.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실 등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을 갖추도록 하였고 등급분류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문화부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및 온라인 게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의 단속을 위해 문화부에서는 경철청의 풍속영업소 광역 단속/수사팀, 게임물등급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개/변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스톱 및 포커류, 기타 사행성 웹보드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점검, 추가적인 규제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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