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게임법 개정안 발의... e스포츠 선수들의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담아

등록일 2024년06월03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22대 국회 첫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등 10인은 30일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e스포츠 선수의 표준 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유정 의원 등 10인은 제안 이유에서 표준계약서는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다.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한다.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 외에도 강유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등 게임 관련 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편, 강유정 의원실에는 21대 국회에서 게임업계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활동한 이상헌 의원실 소속 이도경 보좌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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