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뇌물수수, CJ E&M 대표이사 법정구속

등록일 2012년06월23일 17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CJ인터넷과 엠넷, CJ미디어 등을 거느린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인 CJ E&M의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지난 22일 투자한 게임개발사의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모 CJ E&M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대표는 온미디어 대표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8년 게임개발업체인 구름엔터테인먼트와 온미디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인기 만화 캐릭터 '케로로'를 소재로 한 온라인게임 개발계약을 맺고 356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구름인터렉티브는 '케로로'를 이용해 '케로로파이터', '케로로팡팡' 등 몇 개의 게임 개발을 진행했지만 모두 흥행에 실패해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했고 결국 구름엔터테인먼트는 온미디어에 돌려줘야 할 저작권료와 수익금 등 총 104억원 중 20억원만 지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구름엔터테인먼트의 부사장이었던 K씨는 2008년 김대표에게 "채권을 회수하지 말고 구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만원권으로 현금 3억원을 건냈고 그후 1년 뒤인 2009년에는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 대표가 직접 K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온미디어 대표 시절 받은 돈은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2009년 받은 2억원 전액을 본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가량을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김 대표가 K씨에게 모두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식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2002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오리온그룹 계열사였던 온미디어 대표로 근무했고, 2011년 온미디어가 CJ E&M에 흡수합병된 후 CJ E&M 대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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