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원하는대로, 문화부 '게임시간 선택제' 7월 시행

등록일 2012년06월26일 1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체육관광부는 금일(2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조치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종전의 ‘선택적 셧다운 제도’라고 불렸던 제도로 ‘셧다운’이라는 말이 일방적이라는 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숭태 콘텐츠산업실장은 “문화부는 게임문화사업의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숭태 콘텐츠산업실장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게임 이용가능
이번 제도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청소년이 게임이용을 하고자 게임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가입을 하기 전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는 절차다. 다만, 이 절자는 원칙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나, 기존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다.

또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부모 휴대폰 도용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게임플레이를 지속할 경우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원할 경우 마찬가지로 회원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게임 과몰입 제한, 법정대리인 게임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
‘게임시간선택제’ 발효에 따라 게임물 제공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 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모 및 법정대리인은 자녀에 대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게임회사의 포털을 방문,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하는 절차를 통제 자녀의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나친 게임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부모와 의논하여 게임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 이용에 대한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의무화
게임물 제공자는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방법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지와 같고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 내역이 고지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게임회사에 고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는 본인이 설정한대로 게임이 서비스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게임이용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나 해당 제도에 필요한 시스템 구매 및 운영 등에 게임별로 많은 비욕(5~15억원 추정)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이나 1인 기업 등의 시장 진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은 이번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매출300억 이하 연간 상시 근무자 300인 이하의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된다.

김성권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의 시연회도 이어졌다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 미흡할 경우 처벌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약 600여 개의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중소기업 등이 제공하는 게임을 제외하면 100여 개의 게임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넥슨, NHN, 네오위즈게임즈 등 14개 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게임별, 사업자별 제도이행 현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 제도 안내 등을 맡게 된다. 그리고 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행사항 점검은 오는 7월부터 수시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는 매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업체에 통보된다.

한편, 문화체욱관광부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대국민 ‘1인 2기’ 캠패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캠페인은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1가지 스포츠 종목 중 1가지 이상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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