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R2M'의 서비스 종료 및 60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엔씨와 웹젠의 'R2M'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전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웹젠은 9일 엔씨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를 받은 사실을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피고(웹젠)가 'R2M'이라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웹젠)는 원고(엔씨)에게 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엔씨는 6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웹젠에 600억 원 중 10억 원을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590억 원은 사건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각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R2M'의 서비스 종료 및 배상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엔씨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에 나섰다. 'R2M'에서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한듯한 콘텐츠와 시스템들이 확인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당시 소송전 1심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 두 가지 쟁점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R2M'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법원은 엔씨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리니지M'의 각종 구성 요소와 선택, 배열, 조합을 구현한 만큼 이것이 엔씨가 가진 무형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사건의 각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을 통해 원고(엔씨) 게임에 구현된 시스템의 명성, 고객 흡인력, 비중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스템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대응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까지 'R2M'의 서비스는 이어지게 됐다.
1심 판결 이후 엔씨는 1심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이며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웹젠은 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위반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에 엔씨가 제기한 소송은 1심 이후 예고한 청구 범위 확장, 그리고 'R2M'의 서비스 종료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12일이다.
웹젠은 공시를 통해 "당사는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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