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30일,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민간 등급분류 기관의 모든 게임물의 등급 분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롭게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년 3000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10분의 1수준에 머무르는 만큼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바뀐 개선안에서는 ‘24시간 이내에’라는 항목이 삭제되고 ‘사전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 콘텐츠 업데이트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 분류 역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전체, 12세, 15세 이용가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민간 기구가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위탁해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지만 , 1 년 3 천 건 이상의 수정신고 중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 있는 신고는 1 할 정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올해 1 월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예고됐지만, 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게임물은 다시 게임위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모든 등급을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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