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 징벌적 배상 가능할까?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게임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4년11월26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사의 확률정보 고의, 과실, 거짓표시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 본격적인 제도화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25일 통과된 개정안은 ▲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 ▲ 게임사의 고의 ·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게임 내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 민법 등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잇달으며 논의가 본격화 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제7회 국무회의를 통해 게임이용자의 집단 · 분산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있는 구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 등으로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 ” 이라며 “ 이번 22 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안의 위법성을 따지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및 정부의 의견이 일치하고 여당 및 야당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배상의 범위와 규모를 놓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엇갈리는 이견이 없다면 본회의 가결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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