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희망퇴직 신청자 1천명'은 오보, 법적대응 검토"

등록일 2012년07월11일 1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엔씨소프트는 금일(11일), 한 언론에서 보도한 자사의 희망퇴직자 관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매체는 금일 취재기사를 통해 엔씨소프트가 최근 실시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약 1,000여 명의 직원이 신청했으며 이는 회사 전체직원중 35%정도이며 정규직 중에서는 37%가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다. 기사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매체에 정식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6일, 오후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희망퇴직 프로그램 안내' 공지를 통해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 퇴직자 모집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희망퇴직 프로그램'은 조직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희망 퇴직 신청 시 신청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월급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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