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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2025년01월02일 12시4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2일 지난 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수 의원,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병합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 것으로, 재석 의원 288인 중 찬성 277인, 기권 5인으로 찬성율 98.23%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이다.

 

관련하여 협회는 지난해 4월,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도입에 관한 공개 정책 제안을 진행하였으며, 정부 부처의 개정안 수립 과정에서의 자문 의견은 물론, 10월에는 김승수 의원실을 방문하여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당부해온 바 있다.

 

협회장이자 지난해 11월, 확률조작사안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게임사의 책임을 최종 확인한 대법원 판견을 이끌어 내었던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용자 신뢰 확충과 투명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강유정 의원 발의안의 최소 기준액이 포함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김승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이철우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나 과실에 의한 확률 오표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직원의 실수(휴먼에러)나 시스템 상 오류(버그)로 인한 적용 확률과 표시 정보의 불일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확률정보공개제도를 신속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의 변화를 고려해보면, 현재의 잡음은 과거의 제도 시행 전 과오를 바로 잡는 과정이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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