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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게임사 역차별 지적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지정 요건 확대... 문체부 게입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2025년07월09일 20시3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9일,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재입법을 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기위한 행정 절차를 공고했다.

 

이번 재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의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의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기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는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내 월평균 국내 이용자 10만 명 이상, 그리고 기준에 충족하지 않지만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자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 공개직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소 규모 게임사의 상당수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법안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문체부가 수렴해 재입법 한 것.

 

새로운 재입법 법안에서는 전년도 누적 매출액 1조 원 이상 및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자와 같은 기준 수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월 평균 이용자 10만 명이었던 당초 기준이 국내 모바일 기기에서 일 평균 1000건 이상 신규 설치(다운로드), 월 평균 다운로드 횟수 3만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로 당초 법안보다 지정 요건이 더욱 확대됐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양분하는 구글 및 애플에서 확인 가능한 최대 순위인 200위 게임물의 일 평균 다운로드 횟수가 796건, 월 평균 다운로드 수가 23,893건이고 이보다 기준을 낮출 경우 지나치게 많은 게임물이 대상에 포함돼 행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게임관련 협단체 및 해외 플렛폼사(구글/애플)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정했다.

 

재입법 행정절차에 따라 문체부는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통합입법예고 시스템 또는 문체부 게임산업과로 제출받는다. 의견서 제출을 위해서는 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필수로 담아야한다.

 

문체부는 “이번 규제 도입으로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함으로써 게임산업법령 및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여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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