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엔씨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 북미소송도 합의

등록일 2012년08월10일 11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엔씨소프트와 블루홀 스튜디오 사이의 '테라' 저작권 등 관련 소송이 7개월 만에 양사의 합의로 종결됐다. 이번 합의는 소송을 오래 끄는 게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월 9일 미국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 테라의 북미 론칭 및 기타 서비스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소송 이유로 영업 기밀 침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불공정 경쟁, 부당이익 등을 제기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북미 지역에서 테라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하지만 양사의 합의로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테라의 북미 서비스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블루홀 스튜디오 관계자는 "원만하게 큰 다툼 없이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의 오해가 불식되고 블루홀 스튜디오의 차기작 퍼블리싱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 전했다.

블루홀 스튜디오의 미국법인 엔매스 엔터테인먼트 양재헌 대표는 “앞으로 테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북미시장에서 테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테라 이후 차기작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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