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중개 업계가 오는 17일부터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형 게임 아이템거래를 차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6월, 각 개발사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게임 이용의 결과물인 아이템이나 점수를 사업장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12.7.20 시행)을 발표했다.
문화부 측은 현재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의 약 60% 이상이 오토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획득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아이템 중개거래 산업은 2011년말 기준 약 1조 5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아이템 중개 업계는 사업자의 회원가입을 막고 있다. 또한 반기 기준 1,200만 원(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 기준)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가 대상인만큼 이들을 가려내고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다. 이번 차단 시스템을 통해 이용이 차단되는 사업자들은 다음 반기(7~12월)까지의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판매가 제한되며 그 다음 반기(1월~6월)부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이템 중개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약관을 변경하고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2개월에 걸쳐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며, “오는 17일부터는 반기 1,200만원 이상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거래가 차단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신규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성인 이용가 게임 뿐 아니라 전체이용가 게임도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부착이 의무화된다. 운영정보표시장치에는 시간당 게임 이용금액 한도, 회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1회의 게임 진행시간 등이 설정되어 있고, 이용자가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당 게임이용 금액 등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개/변조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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