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이하 여가부) 공개한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을 두고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11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에 따라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제정안에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놓고 평가 기준 및 세부 계획 등을 공지했다. 이번 평가대상에는 현 제도의 유예기간 내에 있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게임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모바일게임 규제를 위한 첫 걸음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평가표에는 크게 강박적 상호 작용, 과도한 보상 구조, 우월감 및 경쟁심 유발 등을 기준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단계의 평가 척도를 가지고 게임을 평가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평가지표 부분, 총 12가지의 평가 지표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
특히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게임에서 주는 도전과제에 성공했을 때 레벨업, 스킬 향상등이 제공되는 게임 구조’,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조’ 등 게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항목인 ‘협동’와 ‘경쟁’을 중독성으로 간주하고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 및 누리꾼들도 여가부의 이번 제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엑스엘게임즈의 송재경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1번은 모든 팀 스포츠에 해당되고 12는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같은데”라며 이번 제정안의 평가 지표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 참여 게시판에 의견을 남긴 누리꾼은 “문광부도 있고 게등위도 있으며 향후 민간업계가 기구를 설립해 운영할 예정인데 게임 등을 비롯한 대중가요 등 콘텐츠쪽 규제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청소년보호가 목적이라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비난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여가부 황태희 청소년매체환경과 사무관은 “제정안의 경우 이미 관련 부처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의견을 나눈 상태다”며,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경 좀 더 세부적인 계획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 역시 내년 5월이면 셧다운제도의 적용범위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제정안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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