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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토론회 "더 강화해야"vs"문제점 많아" 팽팽

2012년12월07일 11시45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양립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청법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아청법은 실제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가상의 캐릭터까지 문제삼는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과 광범위한 대상으로 서브컬쳐 전반에 걸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최민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최민희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고려대 박경신 교수,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 강정훈 교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현지 변호사,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 청강문화산업대 이종규 교수 등이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현장에는 서브컬쳐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게임개발자, 만화가, 작가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운집해 토론을 경청하고 질문에도 적극 나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만화는 첨단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며 "그런 한편 아동, 청소년에 대한 흉악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어 현실에 맞는 법률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중요한 의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자리"라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률이 표현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성범죄 예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

사회를 맡은 최민희 의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발제를 맡은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아동포르노 규제는 아동 성보호를 위한 규제로 실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제 권고가 비실존 아동에까지 미친다는 건 국제협약 등을 오독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서 "가상의 아동, 청소년에까지 법적용을 넓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 등에도 어긋나며 아청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실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음란물에서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게 입법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박경신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실제 아동과 비슷하게 표현하지 않는 한 가상의 아동, 캐릭터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의 경우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 유통으로 처벌받을 순 있지만 아청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 단순 소지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박 교수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대로 해도 가상 청소년 표현이나 음란물 단순 소지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만화업계, 법조계 관계자들은 아청법의 단순 다운로드, 소지자 처벌, 성인의 단순 감상 처벌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교사 등 반대측은 아청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 강정훈 교사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소속의 강정훈 교사는 "청소년 시절 은하철도999에서 메텔이 목욕하는 신을 보고 성적 호기심으로 잠을 못 이뤘다"며 "규제는 더 단단해지고 촘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규제와 법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보다 산업 진흥을 고려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가상의 표현물까지 규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정보감시단 이경화 대표는 "짱구는 못말려 같은 만화들이 선정적인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냐는 지적을 많이 받지만 법은 존중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산업, 기성세대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만든 작품에서 아동, 청소년이 배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소녀라는 말이 포르노게임의 대명사로 둔갑했듯 가상물 표현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되고 법에 담겨 있어야 한다"며 "가상 아동을 다룬 것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며 그런 것을 소지, 감상하는 이들은 페도필리아로 병적인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화 대표는 마지막으로 "아청법이 아주 잘 만들어졌고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웹툰, 인터넷의 선정적 미디어에 아동, 청소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하게 창작자의 입장에서 토론회에 참여한 청강문화산업대 이종규 교수(만화가)는 "청소년보호법 이후 한국 만화는 망했다"며 "웹툰이 성공한 것은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웹툰 작가들이 지금 아청법 규제의 여파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15년 주기로 한국 만화가 규제로 망하는데 이번에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국 만화가 다시 망하는 걸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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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8 예비 베플
성지순례 ㅋㅋㅋㅋ
fdfd | 02.15 13:2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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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ㅂㅌ놈을 교사 시켜도되는건지 모르겟네요
이모씨 | 07.06 23:3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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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도 따라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소리...
'목욕하는 메텔을 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다'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거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재주겠다. 쓸데없는...
절망하고있다 | 12.07 16:0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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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메텔보고 꼴렸다는 분이 기사났다는 곳인가요.
은하철도999 패러디 얏옹이라도 보셨나?
메텔 ㅋㅋㅋㅋㅋ | 12.07 16:31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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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가 영화에서 총으로 헤드를쏘면 한방이라는걸익혓다 여자의 그곳이 기분이좋다를 배웟을때 범죄가 저지러진다. 하지만 요줌세상에 그런거숨길수있나? 30초마다 1명씩잡아내서 남자들 다잡아가라 늬들신뢰는 최악이다
하나더말하지 | 12.07 16:59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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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인간들이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모임의 교사? 의원? 이봐요들, 내가 보기엔, 당신들,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

법은 존중할 필요가 있어? 참도 존중할 필요가 있구만? 그럼 유신헌법도, 과거버전 국가보안법도, 반공법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도 전부 존중할 필요가 있쎄요?

남한방송 보면 잡아가는 북한 법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

"법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딴 개소리를 지껄이는 사람들이 사회 요직에 지금 앉아있는건가? 이봐요들, 중학교 교과서에도 "법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는 없어.

뭐라고 가르치는줄 아나? "법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다" 라고 가르치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개념조차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수며 의원이며 앉아있다는 건가?

그래. 법은 존중받아야 하지. 하지만 이 말의 전제조건이 뭔 지 아나? 바로 "그 법의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아청법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법...그래. 아청법 자체는 괜찮은 법이지. 미국에도 있고, 그 강도는 훨씬 더 강력해. 하지만 왜 유독 대한민국의 아청법만 까이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 그건 바로 당신들의 그 1960년대 잣대를 2012년에 들이대고는 아청법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욕먹는거야. 경찰들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치마길이를 재던 그 시절의 잣대를 2012년에 들이대고 있으니 욕을 먹는 거라고.

더 이상 1960년대의 고리타분한 잣대를 들이대지 마. "내가 그랬으니 모두가 그럴것이다"라는 헛소리는 집어 치워. 변화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보는 눈을 기르는게 어떨까?

내가 보기에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은 이런 문화산업에 없거든.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유럽같은 국가보다 훨씬 폐쇄적이라는건 아나?

개방적인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성범죄율이 낮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봐주면 안될까?

아니, 사실 당신들도 알고는 있을거라고 믿을게. 정말 모르면 그 자리에 앉아있기는 커녕, "지식인"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을 테니까.
개소리 | 12.07 23:49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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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장대로라면 드라마에서 이혼하면 이혼하고 싶어지고 불륜저지르면 불륜하고 싶어지고 살인하면 살인하고 싶어지고 도박하면 도박하고 싶어지겠네? 일단 드라마부터 제제하자. 전국민 아무나 쉽게 볼 수 있으니
알데히드 | 12.07 12:31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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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무슨ㅋㅋㅋㅋㅋ
메텔ㅋㅋ | 12.07 12:45 삭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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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문제가 되면 한국 만화 관련된 사람들 싸그리 모아서 토론을 해야지 그런 상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만화이야기지? 님들이 만화를 안다면 얼마나 안다고 직거리는거야... 니들 법때문에 만화를 꿈꾸는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죽어간다고 이제야 우리나라가 만화로 조금 발전하는 모습인 웹툰 마져도 지금 떨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짓은 그냥 법이라는 이름의 방망이로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과 만화가들을 두둘겨 패는거나 같은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직거리는거야....
... | 12.08 00: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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