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제외", 2015년 재논의

등록일 2013년02월04일 15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금일(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명시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적용 대상이다. 기존 PC온라인 게임 외에 적용여부가 주목되었던 모바일게임이 한시적이지만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이로 인해 기술적 적용 한계 등을 이유로 많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던 1인 개발자 및 중소개발업자들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년의 유예 기간인 2015년 다시 모바일 게임까지 확장적용 될 수 있는 만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콘솔기기의 경우는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이번 심야시간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대상 게임물에 포함되어 PC온라인 게임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상 외국에서 제작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유통되는 게임물을 게임으로 보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국내 개발 게임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물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것 ▲외국에서 제작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유통되는 게임물 ▲불법으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게임들은 '게임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안)과 관련해 모바일 게임업체 관계자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중소개발자들이 국내 개발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며, “일관성 있는 법 적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시(안)은 오는 2월 13일까지 행정 예고되며, 2013년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