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 근처 PC방 영업 금지는 합헌"

등록일 2010년11월30일 18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학교 근처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윤모씨가 "학교 근처라는 이유로 PC방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 조항의 목적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 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헌재는 "이 법 조항에 의한 직업수행자유의 제한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법에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해 어떠한시설이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판단기준으로 삼을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어떠한 행위 및 시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