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하루가 지나면 새제품이 아니라 리퍼폰으로 교환을 해주던 아이폰의 리퍼 제도가 바뀌게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5일, 국민권익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년 상반기부터 아이폰 구입 후 열흘 내에 문제가 생기면 리퍼폰(refurbished phone)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쳐 아이폰도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조선일보에 보내왔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을 구입한 당일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다음날부터는 제품 불량이더라도 리퍼폰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자 권익위는 공정위에 제도 개선안을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문제 발생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이 권고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구입 당일에만 새 제품으로 바꿔주고 이후에는 리퍼폰을 지급하던 애플의 애프터서비스(AS) 규정이 전면 바뀌게 됐다.
한편,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이폰과 같은 AS 규정을 적용하는 아이패드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