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 "먼더멘털 영향 없어, 신속한 거래재개 위해 노력하겠다"

등록일 2013년11월07일 15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회계처리 위반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거래정지를 당한 와이디온라인이 이미 해당 내용을 자진 수정해 공시했으며 빠른시간 내에 거래가 재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디온라인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과징금 3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분기까지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것 등의 회계처리 오류가 빌미가 됐다"고 밝혔다.

와이디온라인은 그러나 지난 2012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과거 오류사항을 모두 자진 수정하여 공시했다며 과거에 있었던 업무상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의 펀더멜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결정한 거래정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와이디온라인 박재영 이사는 “최근 와이디온라인의 실적 상승과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알려지면서 기존 및 신규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과거 회계처리 오류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지난해 반기보고서 상 모두 수정 반영하였으며 현재는 강력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공신력있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가 현재의 투자자들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회사의 펀더멘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고 말하면서, 회사는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최단시일 내에 거래 정상화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와이디온라인측은 최근 와이디온라인은 3분기 연속 영업이익 증가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이번 주식거래정지 조치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와이디온라인은 금년 4분기 및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작들을 기반으로 한 회사의 성장 모멘텀이 과거 어느 해 보다도 내실있게 준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와이디온라인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주가기준보상비용 등을 적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와이디온라인은 작년 1분기 6800만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이를 정정할 경우 순손실은 80억8100만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디온라인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 해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전날부터 와이디온라인의 주식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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